(인천서구)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지원분야
여성/장애인/기타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접수기간
26-01-02~26-12-31
주관기관명
서구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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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구에서는 서구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서구(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신청서류(공통서류) : 청년기업 인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서류(제조업 증빙용)     • 공장 등록된 경우 (서구 또는 타지역*) : 별도 추가서류 없음 (*타지역 공장등록의 경우 서구 관내 본점 소재 필요)     • 공장 미등록 된 경우(서구 또는 타지역,  타지역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는 서구 관내 본사(점) 소재 필요)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신청기업 전년도 제조 전업률 확인용            (시점상 2025년도 재무제표 발행불가시 2024년 제무제표 제출 무방함)      • 자체 공장 없이, 외부 위탁제조.가공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본사(점)는 서구 관내 소재 필요)         1) 생산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설계)         2) 그 제품을 자기명의(자기 고유 상표)로 제조         3) 위탁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상기 1)~3) 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이 확인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상기 3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증빙 필요 시 2종 이상의 서류 업로드.  제품 인증서, 상표, OEM계약서 등 형식 제한은 없음)  ※ 상기 증빙서류 제출과 별도로 인증절차에 따라 현장 실사는 필수로 진행합니다. ※ 기타 서류 제출 필요시 기타 서류는 Zip 파일 1EA로 압축후 upload 요청드립니다.         
□ 신청대상 -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서구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인증 기업이 서구 관내가 아닌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휴·폐업 시 인증 만료
제출서류
□ 청년기업 인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기타 서류(제조업 증빙서류) 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신 청  ⇒  접 수  ⇒   현장실사  ⇒  검토 및 인증 신청기업 온라인 접수 (bizok.incheon.go.kr) 서구청 기업지원과 서구청 기업지원과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문의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 (☎ 032-560-2891)   msw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