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자금(기계, 공장 확보자금)_상반기 지원 공고
지원분야
금융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접수기간
26-02-02~26-06-30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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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자금(기계, 공장 확보자금) 지원공고 지원목적 : 인천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2. 2.(월) 14:00 ~ 재원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BizOK)- 신청방법 : 회원가입 - 기업정보등록 - 등록증/인증서 내 서류 등록 - 자금신청 (매뉴얼 참고) - 자금신청 유의사항  ㆍ 세부 지원자금 체크 : 기계, 기계우대(스마트공장도입기업), 공장/연구소  ㆍ 기계공장확보자금은 한개의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하며, 기계자금과 공장자금 2건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자금으로 2번 신청해야함  ㆍ 사용계획서 : 상단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필수)  ㆍ 기업정보관리 등록증/인증서 정보에서 업로드하지 못한 서류는 신청시 첨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지원규모 : 320억원                                                                                                                                       (단위: 억원) 계  ①기계․공장확보자금 ②벤처창업  ③에너지효율화 ④재해기업 지원규모(사업예산) 지원규모(사업예산) 공고시기 지원규모(사업예산) 공고시기 350 320 상․하반기 (1월, 7월) 30 상시  - 지원개요 지원 규모 구분 지 원 사 업 업 체 당 융자한도 융 자 기 간 대출 금리 320억원 기계구입자금 (업체당 30억원이내) 기 본 일반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대출 금리 (Ⅰ)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3년 (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 스마트공장도입 30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9 %p (Ⅳ)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3년 (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확보자금 (업체당 35억원 이내)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 이내) 공장 30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대출 금리 (Ⅰ) 연구소 10억원 주차장확보 (업체당 5억원 이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벤처창업자금 (업체당 7억원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5 %p (Ⅱ) 운전자금 3억원 5년 (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에너지 효율화자금 (업체당 3억원이내) 에너지고효율설비 도입 3억원 2년(만기일시상환) 고정금리 2.8% (Ⅴ) 30억원 재해자금 재해기업 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무이자 (Ⅲ)
제출서류
<구비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업증빙서류 - 제조면적500㎡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신 청 서 -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정양식 (온라인 신청시 작성)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기계 구입시설 견적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달로그 -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공장 공장설립승인서 (매입,신/증축/증설 공통)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가능 - 증축/증설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건축허가서 제출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제조면적 500㎡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건축허가서 - 신고범위 면적일 경우 건축신고필증 ‣증축일 경우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등 -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임차공장증빙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개발 이전대상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건축물관리대장 -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매입, 신/증축 공통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등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약정을 체결한 은행 (관내 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市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1 ~ 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