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지원분야
인력
접수기간
26-01-28~26-12-31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청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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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신청기간: 사업 공고일(`26. 1. 28.) ~ ‘26.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대상   ①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②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지원내용  구분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➁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지원규모 80명 25명 지원금액 70만원/월 100만원(3개월,6개월 각 1회)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지원금 합계 최대 420만원 최대 200만원 지급방법 사업자명의 지급계좌 근로자명의 지급계좌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 지급                          (예시) 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선정방법: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사업장 및 대체인력 근로자 선정※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신청❍ 신청방법: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신청❍ 신청양식: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 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이메일(salt501@inef.or.kr)을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①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②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➀ 참여 신청서(기업용) [서식1] ➁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서식2] ➂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서식3]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➄ 참여자 명단 통보서 [서식5] ➅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➆ 뿌리업종 확인 서류(해당시)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➇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금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신청서 [서식6]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참여자 급여명세서   ➃ 참여자 이체확인증   ➄ 출퇴근 기록부 전자·기계적 방법 ➅ 기업 통장사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서식7]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사업장 요청발급 ➃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접수 ➡ 대상선정 ➡ 지원금접수 ➡ 지원금 지원 `26. 1. 28. ~ (상시접수)   적격여부 검토 (상시)   지급서류 확인 (지급일 도래 시)   지원금 지급 (1개월 이내) 참여기업→인천경총   인천경총   인천경총   인천경총→참여기업 인천경총→근로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인천경영자총협회1) 이메일 : salt501@inef.or.kr2) 전화번호 : 032-428-80393) 팩스 : 032-429-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