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
지원분야
인력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접수기간
26-03-01~26-11-30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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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〇 목     적 : 환경개선을 통한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〇 모집기간 : 2026년 3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〇 지원내용 : 공고일(2026.2.19.)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최대 21백만원)〇 지원규모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지원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기업이 신청)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 시 첨부된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지원한도_제3장 특약사항)  
신청방법 및 대상
〇 접수기간 : 2026년 3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자격요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채용약정 불 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제출서류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1부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근로계약서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9]   4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년 말)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5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2025.12.31 ∼ 2025.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7 `25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25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24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8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① 시설 개보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     (단가계산 산출내역 및 설계도면 등)     *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②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     (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선택 (해당시) 12 가점서류 -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 지원,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〇 추진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➀ 모집공고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6. 3월 ➁ 자격심사 : 기업 자격심사 진행(현장실사 포함) ~‘26. 4월Ⅰ ➂ 원가분석 :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26. 4월Ⅱ ④ 협약 :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26. 5월 ⑤ 사업수행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 수행 ~‘26. 9월 ⑥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 평가, 정산보고서                   (현장실사 포함) ~‘26. 10월 ⑦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제출 ~‘26. 11월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〇 연 락 처 : (Tel) 032–260–0874, 032–26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