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중동 수출입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
지원분야
금융
담당부서
산업창업정책과
접수기간
26-03-26~26-12-31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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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동 지역 정세 악화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2026년 중동 수출·입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6조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입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관련업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8.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6. 4. 23(목), 17시 ~ 재원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신청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2, 0663, 0664, 0661
■ 지원 개요1. 지원규모: 500억 원2.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관내 공장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 관련업(공고문 내 별첨 참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으로 수출입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제출서류
9. 구비서류   구분 서류 및 요건 비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발급본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으로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빙서류 하단 참조     10. 피해기준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직접피해, 간접피해 중 택1) 구분 서류 및 요건 비 고 직접피해 지원대상 수출-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으로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수입-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구매)실적이 있는 기업    단, 수입품목 중 '원유' 제외 중동 : 지원대상 참조  증빙서류 1. 수출(중동 수출 증빙) ①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 중동국가 명시] ②  수출실적증명서[수출(목적)국 : 중동국가 명시]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수입(중동 수입 증빙) ① 수입 신고필증 [수입(적출)국 : 중동국가 명시] ② 수입실적증명서[수입(적출)국 : 중동국가 명시]  ★ 수입신고필증 + 수입실적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발급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간접피해 지원대상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구매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중동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서류 1.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수출입 게약서 등 2. 직접피해기업의 대(對) 중동수출입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입 신고필증[수출(수입)국-중동국가 명시] , 직접피해기업의 수출입 실적증명서(수출(수입) : 중동국가 명시]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입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직접 피해기업 거래증빙자료 + 직접피해기업 수출입신고필증 및 수출입실적증명서(수출(수입)국 :중동국가 명기] 또는 수출입연계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발급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11. 심사기준 완화○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 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도 관계없이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기존 한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지원 이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에는 기존 긴급자금 지원금액이 한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7. 지원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통보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2, 0663, 0664, 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