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협업) 지원 공고
지원분야
금융
담당부서
산업창업정책과
접수기간
26-04-22~26-12-31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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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신청 관련 필수 확인사항 안내]  (사업신청일: 2026. 4. 22(수), 10시~재원소진시까지)   ※ 2025년도 재무제표로 제출해주세요 ※ (고성장기업의 경우 2023, 2024, 2025년도 3개년도 제출 필요  단, 2025년 미결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한 2024년 재무제표 대체 가능)   1.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잔여한도 산정기준>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기업 신청·접수 건 중 신청대상 미충족(신청일 기준 잔여한도 없음) 대상 반려   <예시>   · (A기업) 기존 이차보전 지원 대출(10억(최대지원한도)) 만기⇒’26.2.10.      ① 사업 신청일(’26.2.11), 신청금액 10억⇒심사 대상      ② 사업 신청일(’26.2.5), 신청금액 10억⇒반려(만기일 이후 재신청)         (② 만기 이전 중도상환(대출원금 전액) 했을 경우 증빙(상환영수증 등) 첨부 시 심사 대상 가능)   ※ 단, 재신청 대기 중이라도 선착순 재원 소진으로 접수 마감 시 신청 불가   2. 금회 지원사업(2026년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협업))과 별도 시행 중인 '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 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됩니다.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나머지 신청은 반려)   · (예시1) A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7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3억 신청 (가능)   · (예시2) B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10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5억 신청 (불가능, 정기분 신청건 자동 반려)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하나은행 협업」 지원 공고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대출 가능여부 기업 직접 확인)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1. 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총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기준)  ㆍ 제조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必 (공고문 참조)-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최저2억원)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1.9%   여성ㆍ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여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우대 1회 기부업체 Ⅰ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기부업체 Ⅱ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아름다운공장 15억원 우대 1회 비전기업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우대 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업 10억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15억원 우대1회 인천미래혁신기업 50억원 2.0% 우대1회 지역 상품 구매 기업 10억원 2.0%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1.9% 우대 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우대 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우대 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우대 1회 지역R&D 혁신 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10억원 우대1회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10억원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10억원 국가R&D(연간 5억원/건 이상) 선정기업 10억원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10억원 수출형 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우대 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수출기업 30억원   고성장 기업   평균 증가율 계산 (클릭)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고용창출 기업 평균 증가율 계산 (클릭)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억원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40억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50억원이내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0~55억원 우대 1회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40억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50억원이내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10억원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우대 1회 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억원 2.0% 우대1회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1.9% 우대 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8대전략산업 10억원 재해기업 15억원   사회적친화 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우대 1회 관광업 3억원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