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지원분야
유관기관지원사업 | 금융 > 융자
담당부서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주관기관명
농촌진흥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상
중소기업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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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대상 : 중소기업안내 :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신청링크 : https://value.koat.or.kr/
제출서류
2026 제출서류 양식_붙임파일.zip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문.hwp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 seon16@koat.or.kr, sychoi95@k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