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지원분야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타 > 제도
담당부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접수기간
2020-01-01 00:00:00 ~ 2026-12-31 23:59:59
주관기관명
국세청 / 직접수행
대상
소상공인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Please review all details thoroughly before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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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방법 및 대상
대상 : 소상공인안내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신청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제출서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