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
지원분야
공단지원사업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담당부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접수기간
2026-04-30 00:00:00 ~ 2026-06-02 18:00:00
주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소상공인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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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4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서류작성 대행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당해 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신청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6. 최종 선정 후 ①공단, ②전문기관, ③소공인, ④공급기업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대상 : 소상공인안내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