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분야
경영
담당부서
소관 수행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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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8~199페이지 8-10번.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