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분야
경영
담당부서
소관 수행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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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3~154페이지 6-5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