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분야
경영
담당부서
소관 수행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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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의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7~129페이지 5-4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공고문 참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