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분야
경영
담당부서
소관 수행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Pre-applicati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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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6페이지 5-3번.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 공고문 참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