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분야
경영
담당부서
소관 수행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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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3~125페이지 5-2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요건충족 확인서류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