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분야
경영
담당부서
소관 수행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Please review all details thoroughly before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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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