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분야
경영
담당부서
소관 수행기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Pre-applicationNotice
Detailed project files (announcements, forms, etc.)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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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벤처투자회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9페이지 3-5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